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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의 양극화를 우려한다

정상적인 권징은 사라진 채 패권다툼에서의 권징 남발 

최근에 많은 장로들을 출교 시키는 엄청난 사건이 거듭 발생하였다. 오늘날 교회와 목사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강력한 권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으며, 교회들이 신중한 절차를 통해 그와 같은 판결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추정되기도 하지만, 출교라는 징계는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본다.


교회의 권징은 성경에 근거한 제도로서 필요한 것이지만,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 출교의 여러 종류가 있고, 출교(excommunication)란 최고형의 징계인 것이다. 물론, 출교는 영원한 저주(anathema)와 구별되며 회개하면 해벌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영원한 멸망을 전제하는 무서운 조치이다. 특히, 개신교회에는 저주라는 징계가 없기 때문에 출교가 사실상 저주를 포함하고 있다. 과연 그 장로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극악한 죄인들인가?


한국교회에는 권징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회성장주의로 인한 개교회들의 경쟁은 언제부터인가 정상적인 권징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교인들이 중대한 죄를 범하여도 교회들은 징계하기보다 감싸주고 모르는 체 하는 풍조가 일어났다. 징계를 하면 다른 교회로 떠나 버리고, 그러면 다른 교회는 그들을 기꺼이 받아주기 때문이다.


한편, 교단이나 교회의 내분이나 정치적 패권다툼에서는 권징이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경우, 정치적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반대파의 지도자들을 징계하며, 특히 출교나 제명 같은 최고형의 징계를 서슴없이 강행한다.


개혁자들이 참된 교회의 증표 중 하나로 올바른 권징을 들었는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그 기준에 그리 합당하지 않다.


올바른 권징에 대하여, 칼빈은 그것이 교권을 행사하는 소수의 전횡에 의해서는 안되며 모든 교인들이 동의하고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도 당연히 징계하리라고 확신되는 사안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약이 독이 되며 권징이 살육행위가 된다고 경고하였다. 특히, 아직 교회 내에 의견의 일치가 없다거나 확실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징계를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권징조례는 조급하거나 경솔하게 징계를 추진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절차를 따를 것과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만 치리하도록 규정한다. 증거가 부족한데도 강행할 경우 결과적으로 권징 전체의 공신력이 실추되기 때문이다.


만일 교회가 징계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징계하였거나 너무 과중한 징계를 부과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개신교회는 교회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런 경우 그 책임은 징계를 제안하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있다. 따라서, 권징조례는 반드시 기소자에게 "당신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견되면 형제를 훼방한 자로 처단하겠다"고 언명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그리스도안에 있는 자를 출교하여 구원을 받지 못할 자로 잘못 정죄하면, 그 가공할 책임을 징계자들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징계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극도의 신중을 기하고 출교와 같이 극단적인 징계를 최대한 삼가야 한다.

 

 

(뉴스앤조이 칼럼 2000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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