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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의 갱신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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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회는 민주적인 교회회의 제도를 통하여 성령의 뜻을 확인하여 왔다. 그러므로,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져 신적 권위가 부여되었다. 특별히, 세계의 모든 교회가 대표된 세계교회회의(ecumenical council)의 결정과 그 신경들은 정통신앙의 골격을 형성하였다. 실제적인 세계교회회의는 1054년 동서교회의 분열 이후 불가능해졌으며, 더욱이 개신교회의 분리로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교파, 교단, 혹은 개교회 등의 회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그 결정의 권위도 상대적일 뿐이다. 동서교회가 동의하는 세계교회회의는 7회 회집되었으며, 거기에서 채택된 신경들은 아래와 같다.

 

1. 제1차 니케아회의(325년): 최초의 세계교회회의로서, 삼위일체론의 혼란을 극복하고 교리적 통일성을 실현하기 위해 소집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아리우스의 그릇된 삼위일체관을 정죄하고, 아타나시우스를 중심으로 하여 성경적인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을 채택하였다.

 

2. 제1차 콘스탄티노플회의(381년): 아리우스파 이단을 종결시키기 위해 소집되어 니케아신경의 기독론을 재확인하여 ‘니케아-콘스탄티노플신경’을 형성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약화시키는 아폴리나리우스의 사상을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아폴리나리우스(310-390)는 그리스도의 통일성에 관심을 가지고 삼분설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혼은 인간의 것이고, 영은 신적 로고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3. 에베소회의(431년): 그리스도의 이중인격을 주장하였다고 알려진 네스토리우스(451년 사망)의 사상을 정죄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인 시릴이 이를 이단으로 정죄하였으며, 마리아의 칭호를 ‘그리스도의 잉태자(Christotokos)’에 상대되는 ‘신의 잉태자(Theotokos)’로 확정함으로서 그리스도 인격의 단일성을 강조하였다. 2중인격을 옹호하는 네스토리우스파는 마리아가 인성의 잉태자일뿐으로 신성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마리아를 인성적인 ‘그리스도의 잉태자’일 수는 있으나, 결코 ‘신의 잉태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 칼세돈회의(451년): 유티키스(378-454)가 네스토리우스를 극도로 반대하여 그리스도의 단일 인격을 강조한 나머지 치우쳐 그리스도의 인성을 신성화하는 단성론(monophysitism)을 주장하자, 본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정죄하고 그리스도의 양성이 ‘혼합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으며, 분리되지도 않고, 분열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양성의 교제‘를 통하여 단일 인격을 유지한다는 ’칼세돈신경‘을 채택함으로서 기독론을 종합적으로 확립하였다.

 

5. 제2차 콘스탄티노플회의(553년): 칼세돈회의의 결정과 대치되는 기독론을 주장하는 3인의 신학서를 정죄한 저스티니안황제의 칙령 ‘3장’(543-4)의 정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어, 네스토리우스의 사상과 유사하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성화하고 2중인격의 교제를 주장한 몹수에스티아 감독 데오도어(350-428), 그리스도의 2중인격설에 동조한 데오도레트(393-466), 그리고 중도적인 에데사 감독 이바스(435-449, 451-57 감독)를 정죄하였다.

 

6. 제3차 콘스탄티노플회의(680-1년): 유티키스파의 단성론은 자연히 단의론을 주장하게 되었으며, 이를 정죄하기 위해 소집되어 단의론을 정죄하고 신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공존한다는 양의론을 채택하였다. 단의론(monothelitism)은 본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하나의 행동양식(mia energeia)을 가진다는 선에서 합의가 되었으나, 일부 과격파가 하나의 행동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의지(hen thelema)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를 단성론과 일치시켜 정죄하게 된 것이다.

 

7. 제2차 니케아회의(787년): 성상 숭배가 보편화되면서, 이것이 유대인과 이슬람의 개종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황제 레오 3세(714-41)는 726년 성상을 우상으로 규정하고 파괴를 지시하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크게 반발하였고 교황 그레고리 3세는 731년 로마에서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황제의 지지자들을 정죄하였다. 다음 황제로 등극한 그의 아들 콘스탄틴 5세(741-775)는 753년 히에리아회의를 소집하여 마리아상을 포함한 모든 성상을 우상으로 정죄하고 파괴를 지시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과격한 시행은 상당수의 성상 순교자들을 발생시켰다. 그를 계승한 레오 4세(775-780)가 죽자 성상에 호감을 가진 황후 이레네는 동서방교회의 수장과 협조하여 제2차 니케아회의를 소집하였고, 거기에서 히에리아회의의 결정을 완전히 전복하여 성상회복을 결정하였다. 그 후에도 황제 레오 5세, 미카엘 2세, 테오필루스에 의해 성상파괴가 계속되었으나, 왕의 사후 황후 테오도라가 이를 옹호하고 ‘정통의 축제’를 열면서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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