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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신학 문답 Theology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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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교회(church)는 어떻게 조직되는가

 

 1. 교회 조직의 본질과 필요성

(i)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은 교회 안에 분명한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말씀(Logos)인 그리스도는 혼란(chaos)과 모순되고 배타적이다. 바울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전 14:33, 40)고 지적한다.

(ii) 교회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2-45). 몰트만이 말한 대로, "직분자이든 아니든지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메시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교회론이 계급론이 된다."(289-90)

(iii) 교회가 하나의 몸이며 하나의 유기적 건물이라는 교회의 유기적 본질은 자연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교회의 조직을 요구하며,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과 교제와 사역에 효과적이다. 그뿐 아니라, 교회가 예배와 성례와 권징을 시행하는 제도적 본질도 그것들을 질서있게 진행하기 위한 모종의 조직을 요구한다.

 

(iv) 조직적인 연합을 구성하라는 구체적 명령은 없지만,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의 연합체를 요청하고 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적 통일성이 모종의 가시적인 방식으로 표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벌코프Louis Berkhof, 590). 그러나, 그것이 계급적이고 우주적인 조직 구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교회의 조직은 전체적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필수적이지만, 지역이나 국가나 국제적인 교회간의 교류 (koinonia)는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단지 격려되고 있을 뿐이다.

 

 2. 교회의 직제

 

(i)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위해 세 가지의 주요 직분이 존재하였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그러나, 그리스도가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고 그 모든 요구와 필요를 완성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신약에서 계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구약으로부터 계속된 중요한 직제는 장로이다. 구약에서 처음으로 장로의 직분이 나타난 것은 창 50:7 (개역한글/KJV)이다: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출 3:16에 처음 나타난다. 여기서 장로란 "자켄", 즉 노인이나 원로를 가리킨다. 중동지역에는 이미 지역마다 장로들이 있었고, 이들에게 지역 공동체의 의사결정과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에서 주도적인 권위가 부여되었고, 통치자에게 자문역할을 감당하였다. 이스라엘에서 장로는 지역 공동체의 노인들 중에서 추대되었고, 따라서 "백성의 장로들"(출 19:7)로서 "성읍 장로"(신 19:12), 또는 "성문 장로"(신 25:7)라고 불리웠다. 또한 국가적인 장로들도 있었는데, 70 장로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모세를 자문하였다(출 24:9). 한편, 주로 민사적인 업무를 수행한 성읍 장로들과 달리 종교적 업무를 수행하는 "회중 장로"가 존재하였다(레 4:15, 삿 21:16). 또한, 왕하 19:2에는 “제사장 중 장로들”도 존재하며 신 31:28에는 “지파 모든 장로”도 나타나지만, 이들은 직책보다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원로들을 의미하는 듯하다.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으나, 점차 타락하여 사 3장에서 보는 대로 백성들을 착취하며 가난한 자를 탈취하게 되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였으며(애 5:12),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제사장들과 함께 정치적 부르조와로서 백성들에게 군림하며 "장로들의 유전 (paradosis ton presbyteron)"을 절대시하고 메시야를 저항하는데 앞장섰다. 회당은 장로단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그 대표는 회당장이었다. 산헤드린도 70명의 장로와 그 의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 업무를 주관하였다.

 

(ii) 신약에서 교회 장로는 행 11:30에서 최초로 발견된다.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다(행 15:2). 특히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우고 나서 떠나기 전에 장로를 세워 위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장로들은 사도가 없을 때 예배와 성례를 주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형성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다(딛 1:5). 여기서, 장로란 presbyteros, 즉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 연장자이면서 신앙과 사리판단이 원숙한 교인을 장로로 세웠는데,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행 14:23)라고 할 때, 택한다는 cheirotoneo를 혹자는 오늘날과 같이 교인들의 거수로 선출하였다고 오해하지만, 이 동사는 행 6장 집사의 경우와 달리 교회에 의한 선출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위하여 장로를 지명하였다. BAGD는 “루가오니아와 비시디아의 장로들은 회중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881), TDNT는 “이 언급은 회중에 의한 선출이 아니다. 장로들은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지명된 다음, 기도와 금식을 거쳐 임직되었다”고 명시한다(IX.437).

 

(iii) 교회에 "장로의 회 (presbyterion)"가 존재하였는데, 이 단어가 이스라엘 장로조직인 산헤드린에 사용된 점(눅 22:66, 행 22:5)을 보면 모종의 조직체가 형성된 것 같다. 그러나, 개교회에 단일한 감독 장로가 있었는지 혹은 장로단이 다스렸는지, 그리고 여러 교회가 모여 장로의 회를 구성했는지도 불분명하다(Ladd, 534). 이 모임은 직분자를 안수하여 임직하였고 (딤전 4:14),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규례를 만들었으며(행 16:4), 교회를 다스리고(딤전 5:17), 병자를 위해 기도하였다(약 5:14).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로 구별되었으며(딤전 5:17), 장로들에 대한 송사는 보다 신중히 처리되었고(딤전 5:19), 교인들에게는 장로들에게 ‘순복’하도록 명령되었다(벧전 5:5). 베드로, 요한과 같은 사도들도 자신을 하나의 장로로 호칭하는 것을 보면(벧전 5:1, 요이 1:1, 요삼 1:1),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통칭하는 것 같다.

(iv) 엡 4:11에서 교회의 직분들을 열거할 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와 함께 "목사"가 언급되었다. 래드(George Eldon Ladd)는 복음 전하는 자를 "직분이라기보다 기능"으로 이해하였으며, "목사와 교사 (pastor-teacher)"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하나의 직분"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용어가 개교회의 지도자로서 기본적으로 장로나 감독과 동일하다고 추정하였다(532-3). 목사와 교사는 두 직책이 아니라 "두 개의 관련된 기능을 가지는 하나의 직분"이다(벌코프(Louis Berkhof), 586). 따라서,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은 "pastor-teacher"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913). 목사(poimen)는 목자를 의미한다. 이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는 목양의 위임을 하신 사실과 연관되어 성도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이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그의 양이며 자신이 구약에서 메시아로 예언된 "선한 목자"임을 자술하셨다. 따라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일시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위임된 목자들과 구별되어 "큰 목자(ho mega poimen)"(히 13:20), 또는 "목자장(ho archipoimen)"(벧전 5:4)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신약에서 아무도 목자라는 직책으로 불리지 않는다. 벧전 2:25는 그리스도를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고 불렀다.

(v) 목회서신은 집사와 감독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두 직분이 선출직임을 암시한다. 바울은 동시에 장로의 구분이나 장로의 회를 언급하여 장로제도를 전제하지만 장로는 선출의 대상이 아니라 지명된 것 같다. 물론 장로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이 간단히 지시되었으나(딛 1:6), 디도가 각 성에서 장로를 지명하여 세울 때의 지명기준일 뿐 교인들의 선출기준은 아니다. 한편, 감독과 집사의 선출기준은 길고 자세하게 제시되었다. 그런데, 감독은 오늘날의 감독 정치체제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목사들의 상위에 있는 고위직으로 보이지 않는다. 신약에서 감독은 개교회를 섬기는 직책이지 많은 교회를 지배하고 통솔하는 직책이 아니다. 집사보다 약간 더 자격이 강화된 정도이며, "새로 입교한 자"를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는 언급은 고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집사와 차이를 기준으로 분석할 때, 감독은 "교회를 돌아보고" "다스리며"(딤전 3:5), "하나님의 청직이"로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딛 1:7, 9) "가르치는" 사역을 수행한다. 구약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이 노동과 행동을 감시하는 사람으로 사용된 반면에, 교회의 감독 (episkopos)은 epi-skopeo, 즉 관심을 가지고 본다, 돌본다, 살펴본다, 도와준다는 섬김의 사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episkope는 심방을 의미한다. 부모가 자식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는 의미이지 지배나 통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에피스코포스는 지배와 감시를 불가피하게 함축하는 ‘감독(監督)’으로 번역되지 말아야 한다.

 

(vi) 신약교회는 주님이 선택한 12사도와 바울을 "사도(apostolos)"라고 불러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지도자들로 추앙하였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의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 연보의 관리와 구제의 분배 임무를 맡을 "집사(diakonos)"를 교회로 하여금 선출하게 하여 임명하고 재정관련 사역을 위임하였다. "디아코노스"란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 교인들의 생활을 돕는 "디아코니아"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diakonia는 ministry를 의미한다. 주님은 "Deacon par excellence"로 고백되었다. 집사는 모든 교회에서 선출된 것 같으며, 그 자격기준은 딤전 3:8-13에 명시되어 있다. 집사 중에는 출중하여 초대교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것이 모든 집사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빌립보교회는 감독과 집사의 2원 체제에 의해 운영된 듯하다. 물론 여기서 감독은 장로와 동일하지만, 감독이라는 용어가 지배적이었음에 틀림 없다. 칼빈은 롬 12:8을 근거로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집사와 가난한 자나 병자를 직접 돌보는 집사의 두 부류로 구분하였다(기독교강요 IV.iii.9).

 

(vii) 여집사의 근거는 롬 16:1, 그리고 딤전 3:8-12의 끝부분이다. 바울은 여집사를 60세 이상으로 제한하였으나 점차 50, 40세로 낮아졌고, 3-4세기에 여집사제도가 크게 발전되어 모든 여성관련 사역에서 사제를 보조하면서 목회적 기능으로 확장되자 그 폐해를 우려하여 6세기에 이를 폐지하였다. 후에는 로마교회가 계급화되면서 arch deacon, cardinal deacon도 발생하였다.

 

(viii) 신약교회에 존재하였던 직분들 중에서 집사는 그 직책이나 성격이 명료하지만, 목사와 감독과 장로의 관계는 서로 중복되는 면을 가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감독은 개교회에 속하여 교회를 돌보며 가르치는 직무를 감당하였으므로 장로, 특히 가르치는 장로와 유사하다. 단지 감독과 장로는 그 성격의 다른 측면들이 강조적으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두 용어는 교호적으로 사용되었다(행 20:17, 28, 딤전 3:1, 4, 14, 5:17, 19, 딛 1:5, 7, 벧전 5:1, 2). 또한, 이 직책에는 "다스리는 자 (proistamenos)" (롬 12:8, 살전 5:12), "행정하는 자 (kuberneseis)" (고전 12:28), "지도자 (hegoumenos)" (히 13:7, 17, 24), 그리고 "목자 (poimenas)" (엡 4:11)라는 별칭이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 직분이 명백히 그들에게 돌보도록 위탁된 양무리를 돌아보는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벌코프, 586). 조지 래드는 바울이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존경하라고 가르친 점을 상기시킨다(살전 5:12). 웨인 그루뎀도 목사와 감독은 장로의 다른 이름들일 뿐이라고 생각한다(913). 신약 장로의 주임무는 교인들을 돌보는 것이었는데, 벧전 5:2에 episkopountes 라는 단어로 서술되었다. 행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감독자’라고 불러 두 직분을 동일시하였으나(17, 28절), 디도서 1장에서는 거의 동일한 범주이지만 “책망할 것이 없고”(6, 7절)라는 자격요건을 반복함으로서 서로 다른 직책일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빌 1:1은 수신자를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명시함으로서 빌립보교회에 여러 명의 감독들이 있었음을 명시한다. 즉, 동일한 혹은 유사한 직책이 장로와 감독과 목사의 세 이름으로 서술되었으나, 아무도 감독이나 목사라고 불리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초기에 가장 보편적인 호칭은 장로였던 것 같으며, 장로 중에서 ‘가르치는 장로’가 점차 감독으로 구별되어 불리었고, 목사라는 직명은 종교개혁시까지 하나의 기능적 총칭이었을 뿐 실제적인 호칭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ix) 초대교회에서 점차 감독 중심의 직제가 확립되었고, 키프리안은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감독정치체계를 위한 교회론을 제공하였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되자, 로마 교회는 로마 감독의 수위성을 주장하며 로마 제국의 공직 제도에 상응하는 교회 직제의 계급 체계를 개발하였다.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독 위에 대주교를 두고 추기경과 교황을 제도화하였다. 이제 지역교회를 돌보는 감독 혹은 돌보는 자라는 성경적 형태가 사제로 대체되었고, 감독이 여러 교회를 다스렸다. 또한, 장로나 집사와 같은 평신도 직분이 폐지되었다. 칼빈은 이를 "흉악한 남용"이라고 비판하였다 (기독교강요 IV.v.7). 종교개혁은 장로와 집사의 평신도 직분을 회복하였으며, 사제보다 목사라는 호칭을 선호하였다.

(x) 장로와 구별되는 감독, 즉 "군주적 감독 (monarchical bishop)"은 이그나티우스에게서 처음 발견된다. 1세기말 로마의 클레멘트는 감독과 장로를 동등한 서열과 동의어로 사용하였으나 2세기초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감독이 개교회의 회의를 관장하고 성찬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여 이미 장로들의 대표가 감독임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감독의 통치는 성경에 근거가 없지만, 역사적으로 분파를 막기 위한 중심적 권위의 필요에 기인하여 개발되었다. 이제, 성경에서 동일시했던 장로와 감독이 구별되고 있으며, 집사와 함께 3직제가 초대교회에서 널리 수용되었다. 그리하여 2세기 중엽에는 기독교의 모든 대표적 교회들이 감독을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이는 아마도 출중한 장로가 장로회의 항존직 의장이 되면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세기말에 이레니우스(130-200)가 군주적 감독의 출현을 언급하면서, 사도성이 감독을 통해 계승된다고 주장하였다. 제롬은 후에 그것이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 후기에 발생하였으며, "주님의 실제적 임명이라기 보다 관습에 의해"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히폴리투스(170-236)는 감독에게도 사도에게 준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여 중보의 권위를 가지도록 기도하였으며, 감독의 임명권과 안수권을 장로와 구별하였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어디나 카톨릭교회가 있다”고 말하였으나, 248-58년 카르타고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은 De Catholicae Ecclesiae Unitate에서 장로인 노바티안 분파를 정죄하며 “감독이 있는 곳에만 교회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감독좌는 kathedra, 즉 보좌 (throne)를 의미하며, 감독좌가 있는 교회당을 cathedral 이라고 부르고 그 교구 모든 교회의 모교회 (matrix ecclesia) 로 인정하였다.

 

(xi) Didache나 로마 클레멘트의 저작 같은 속사도 문헌에서 이미 구약의 레위 사제직이 성직자에게 적용되었다. 그리고 이레니우스는 "모든 주님의 제자가 레위인이며 제사장이다"고 주장하며 제사장직을 일반화하였는데, 이는 종교개혁자들의 만인제사장설과도 상통한다. "사제(司祭)"를 의미하는 영어 priest는 presbyteros에서 유래하였으나, 라틴어의 sacerdos는 구약적 개념으로 2세기에 출현하여 보편화되었는데, 특히 성찬과 미사의 집례를 통하여 널리 확산되었다.

(xii) 로마 교회는 감독, 장로, 집사의 3 직제는 하나님의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성품권 (potestas ordinis)을 주교 (episcopates), 탁덕 (presbyteratus), 그리고 부제 (diaconatus) 로 3구분하였는데, 문제는 평신도를 배제하고 모두 성직자 중에서 계급적으로 구분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근본적인 부패를 의미한다: "이런 행위를 통하여 그들은 매우 사악하게 초대교회의 제도를 오염시켰다. 그들이 교인들을 지도하고 양육하기 위한 장로를 세우지 않고 사제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집사를 세울 때는 그들의 진정하고 독특한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고 단지 일부 의식을 수행하도록 안수하였다" (기독교강요 IV.v.4). 주교(감독)는 7성례를 모두 집례할 수 있는 반면, 탁덕은 견진과 성품을 제외한 5성례를, 부제는 세례와 성찬만을 집례할 수 있다. 관할권 (potestas jurisdictionis)에는 교황, 추기경, 총주교 (patriarch), 대주교 (archbishop), 주교 (bishop)의 계급이 있다.

(xiii) 직분의 소명은 하나님이 교회를 도구로 하여 부르는 내소와 외소가 있다. 교회의 심사와 선출 또는 임명을 받은 후에, 그들은 사역의 정당화와 권위 부여를 위해 안수를 받음으로서 임직된다. 직분은 은사와 겸부되는 선물이다. 모든 직분과 은사가 교회의 건설을 위해 부여되기 때문에, 오토 베버(Otto Weber)가 정의한 대로, "은사는 공동체가 직면한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체에 주어진다"(II: 575-6).

 

(xiv) 교회 직분은 자원에 의한 참여가 아니라 위임 제도이다. 교회와 그 능력이 주님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특정한 사역을 두고 위임할 때만, 그것이 정당하고 유효하다. 그리스도가 세 직분을 모두 가진 반면에, 인간은 한 직분 이상을 가지도록 허락되지 않는다. 직분의 분배와 균형은 교회를 위해 평화롭고 겸손하게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원칙의 위반은 봉사로부터의 제외와 해고를 결과한다.

 

 

3. 교회 정치의 세 모델

 

(i) 초대교회의 장로중심체제가 점차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 감독중심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이는 교황제도의 도입에 따라 계급적인 교회직제 (hierarchy)로 확대된다. 이 체제는 성직자주의를 강화시켰으며, 평신도에게서 모든 직분을 박탈하고 성직자의 전유물로 만들었다. 종교개혁이 감독제에 근본적인 도전이 되었으나, 영국교회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 제도를 유지하였고, 영국교회에서 파생된 감리교회도 감독정치를 운영하고 있다. 감독정치는 왕정에 비유되며, 중앙집권적이고 통일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지만, 평신도의 주체성이나 개교회의 독립성에는 유해하다. 더욱이, 세속화된 감독의 지배적 형태는 비성경적이다.

 

(ii) 장로에 의한 교회 정치는 구약과 초대교회의 지배적 정치형태였으나, 로마교회에 의해 사라졌다가, 종교개혁, 특히 스코틀랜드의 낙스(John Knox)에 의해 부활되었다. 그러나, 개교회 상위에 (장)노회를 구성함으로서 초대교회보다는 유대교적 산헤드린 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것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간의 갈등에 근거하여 왕정에 반대하는 대의적 공화정의 도입에 의한 것이다. 그 결과, 장로정치가 교회정치의 민주적 절차는 강화시켰으나, 교인들의 평등성이나 지역교회의 자율성을 약화시켰다. 지역교회로부터 장로를 분리시킨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다.

 

(iii) 지역교회의 자율적 정치체계는 초대교회의 자연적 질서였으며, 이는 개 교회의 평등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였다. 그러나 계급주의적인 로마 교회에 의해 사라졌다가, 종교개혁에 의해 회복되었다. 개혁자들의 교회관은 대개 이 정치체계를 선호하였다. 또한 영국교회가 교회정치의 개혁을 거부하자 1582년 브라운 (R. Browne)이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회중교회가 발생하였다. 침례교회도 이 제도를 따른다. 회중정치체계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모든 개교회들의 평등성과 자율성을 강화시키지만, 개교회주의의 위험성이 있으며 교회의 통일성과 교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 스탠리 그렌츠 (Stanley J. Grenz)는 "지역 교회의 자율성이 결코 개교회주의로 전락하지 않았다"고 변호하지만(718), 루이스 벌코프는 그것이 "해체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교회정치에서 모든 종류의 자의성을 도입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580-1).

 

 

4. 교회의 권세와 권징

 

(i)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교회를 건설할 계획을 공개하면서, 그는 자기 교회에 필요한 천상적 권력과 권위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18-19)

(ii) 교회의 권세는 본질상 영적이고 목회적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직분에 상응하는 세 가지의 권세이다: 가르치는 권세 (potestas docendi), 다스리는 권세 (potestas ordinans와 potestas judicans를 포함하는 potestas gubernans), 그리고 돕는 권세 (potestas misericordiae).

 

(iii) 교회의 사법적 권세는 교회의 권징을 요구한다. 실로, 그것은 구체적인 절차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 의해 지시되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8:15-18)

(iv) 교회 권징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1) 죄인을 회복시켜 하나님과 동료 그리스도인과 화해시키려는 목적, (2)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 그리고 (3) 교회의 순수성과 그리스도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목적(그루뎀, 896).

 

(v) 칼빈은 우리 심판의 한계로 인한 교회 권징의 한계를 강조하였다 (기독교강요 IV.xii.9). 그러므로, 구원으로부터의 배제나 저주는 교회 권징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러면, 권징이 "도살행위 (butchery)"로 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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